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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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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셔업무 근로자의 의자비치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2290, 2008. 8.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유통업체의 계산직 근로자가 계산을 하는 장소가 협소하여 별도의 휴게실에 소파 등을 비치하여 두고 있는 바, 별도의 장소에 의자를 비치하는 것으로 산업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부

【회답】

해당 유통업체의 계산직 근로자가 작업 중에 별도의 휴게공간에 때때로 갈 수 있는 작업조건인지 여부 및 휴게공간과의 거리 등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만일 작업 중에는 별도의 휴게공간에 가기가 어려운 조건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때때로 앉을 수 있는 작업장소에 의자를 비치하여야 하며, 만 일 작업 중 때 때로 별도의 휴게공간에 갈 수 있는 조건이라면 별도의 휴게실에 의자를 비치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의 자비치를 위한 장소가 협소할 경우에는 설치에 많은 공간을 요하지 않는 입좌식의자 등을 설치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