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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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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 설치대상 유해인자의 범위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3519, 2009. 9.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장 ‘그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과 같은 장 제8조 및 제14조에서 인체에 해로운 분진 ㆍ흄ㆍ 미스트ㆍ증기 또는 가스상의 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 배기장치의 후드 등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인체에 해로운’의 범위에 관한 내용 및 유권해석 사항은

【회답】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장(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제8조 내지 제14조의 국소배기장치의 후드, 닥트, 배풍기, 배기구, 배기 처리 등의 설치 기준은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유해인자의 배출과 관련된 일반 기준이며 이 규칙 제2장, 제 3장, 제 4장, 제 10장의 국소배기장치 관련 규정은 해당 장치의 설치 근거 및 성능(제어풍속)을 규정하고 있어 각 해당 유해인자의 배출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을 의미하는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