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목적 및 증상조사자의 자격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4778, 2009. 12.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 실시 목적이 질환자 선별인지
2. 증상 조사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 참여하여 근로자 개별 문진을 통해 질환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지
【회답】
1.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는 근골격계 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근 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질환자의 선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님
2. 증상 조사를 포함한 유해요인 조사의 조사자에 대해 특별히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근로자, 관리감독자, 안전 담당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 중 사업주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조사자로 지정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증상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사업장에 따라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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