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시설이 밀폐공간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7.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별표 18 밀폐공간 제11호는 ‘분뇨, 오염된 흙, 폐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ㆍ침전 조ㆍ집수조ㆍ맨홀 ㆍ관 또는 피트의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정의하였는데, 여기서 뜻하는 정화조 ㆍ침전조 등의 내부란 정화조 ㆍ침전조 등의 내부만을 뜻 하는지 아니면 정화조 ㆍ침전조시설이 있는 급배기 시설이 갖춰진 실내 공간도 포함하는지
【회답】
“밀폐공간”이란 산소 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ㆍ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8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를 말함
동별표 18 제11호는 ‘분뇨, 오염된 흙, 폐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 ㆍ침전조ㆍ집수조ㆍ맨홀 ㆍ관 또는 피트의 내부’를 밀 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장소는 분뇨 등이 담겨져 있는 정화조 등의 내부를 말하는 것임
다만, 귀질의와 같은 “정화조 ㆍ침전조 시설이 있는 실내공간” 또한 동별표 제14호에서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23.5퍼센트 이 상인 장소의 내부”로 산소농도 측정, 환기 조치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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