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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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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로자의 B형간염 환자 혈액노출 사고 후 추적관리 범위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688, 2012. 12.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5 에서 근로자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에 HBs AG(항원) 추적검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B형 간염 환자의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의 B형 간염 항체가 적절하거나, 항체가 부적절하여 24시간 내 예방적 투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추적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8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혈액 노출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하여 별표 14 에 따른 조치를 하고 혈액매개의 감염 우려가 있는 근로자는 별표 15 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 추적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주사침상해를 입은 근로자 중 상해 당시 B형 간염 검사 결과 항원이 없거나 혈중 항체가 충분하여 감염 우려가 없다면 추적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항체가 없거나, 항체가 충분치 않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사침찔림 사고 즉시 백신 또는 면역글로불린을 주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향후에 감염으로 인하여 발병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동 규칙에서 정해놓은 일정 기간(3개월 또는 6개월)은 추적관리를 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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