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의 범위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688, 2012. 12.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시 관급 자재의 범주는
【회답】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에 포함되는 관급 재의 범주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규정에 의하면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자재의 품질. 수급 상황 및 공사 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특히 그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재료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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