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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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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시 4천만원이상이었다가 낙찰가가 4천만원미만인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614, 2000. 7.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원가계산시는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었다가 낙찰시 4천만원 이하로 되었다면 안전관리비 공제 여부 및 방법은

【회답】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0-17호, 2000.5.22)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다만, 도급 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사 계약시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었다면 당해 공사는 법상 안전관리비계상을 하여야 하는 공사가 아니므로 원가계산서 작성 시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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