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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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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비 감소로 대상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안전관리비 재계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56, 2001. 1.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조달청 발주공사로 공사기간은 ’97. 12 ~2001. 12. 31이며, 공정율 78%임
2. 내역 입찰로 최초 계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735,926, 293원((재료비 + 직접 노 무 비)× 1.88%×1.2+8, 780, 901원)으 로도 급 액 의 약 2.28%(정 확 히 2.2814241230078%)임
3. 현재 상황은 1차 59, 818, 430원 준공, 2차 109, 515, 393원 준공, 3차 152, 187,804원 준공, 4차 269, 236, 869원 현재 진행 중 총 690, 758, 496원이며, 6차 총괄계약시 최초 계상시 적용했던 2.28%를 적용하여 747, 134,060원으로 계약 완료되었음
4. 발 단:관급자재비가 감소되어 그 결과 감리단에서 안전관리비의 감액을 주장
5. 각각의 주장
○ 시공사 : 최초 발주처와 계약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정에 준하게 사용 하였고 최종 계약분 역시 향후 계획에 의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잔여산업 안전보건관리비는 감액 없이 사용하여야함
○ 감리단 : 최종 정산시 최종 계약에 상관없이 (자재비+ 직접 노무비 +관급 자재비) × 1.88%와 도급 안전관리비×1.2배 중 작은 쪽을 선택하여 감액(추정 약 4,000만원 이상) 하여야 함
6. 논점 : 발주처가 책정하고 보편 타당하게 집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 시점에서 관급자재비의 감소를 이유로 감액한다면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기본적인 안 전시설 등을 위한 안전관리비를 제외할 시 잔여 공기 동안 안전관리자의 급여조차 수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액조치가 타당한지

【회답】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0-17호, 2000.5.22)제4조(계상기준) 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도관급 자재비의 감소 등으로 대상액이 변경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여야 함
다만, 위 기준에서 정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처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 내용 등을 참조하여 적의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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