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발주공사에 있어서 전기· 통신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
【질의요지】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0-17호) 제1장 제3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 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의 “총공사비”라 함은 1개의 현장에 건축, 전기, 통신 등 각 공종마다 분리발주하여 각각의 공사비의 합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공종의 공사비를 적용하여 각각 안전 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예) 건축(2억원), 전기(3천만원), 통신(2천만원)을 각각 분리발주하여 계약자와 착공 시기를 달리할 때,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적용 범위)의 총공사금액으로 적용해야 할 금액은
1) 총공사금액 2억5천만원으로 건축, 전기, 통신공사 각각에 안전관리비를 계상
2) 건축-2억원, 전기-3천만원, 통신-2천만원 각각 분리 적용하여 건축공사만 4천만원 이상이므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전기, 통신공사는 4천만원이 안 되므로 안전관리비계상 불필요 1)과 2)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공사는 2천만원 이상인데 공사비가 2천만원이 넘고 4천만원 이하이면 산재보험료만계상하고 안전관리비는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지
3. 한 현장에 건축이나 토목공종과 분리발주하여 계약자가 다르고, 착공 시기가 달라도, 건축이나 토목공종과 병행하여 작업이 진행될 때 안전관리비계상 기준표 에서 일반 건설공사(갑)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 및 정산은 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지므로 귀질의의 현장에서 공종에 따라 건축, 전기, 통신공사를 분리 하여 발주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도 각 공사별로 하여야 함
2. 산재보상법의 개정(2000. 7. 1)으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 공사가 총공사금액 2천 만원 이상인 공사로 변경된 바 있음.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은 종전과 같이 총공사 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적용이 되므로 공사 금액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됨
3.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등이 타 공사와 분리발주되어 시간 ㆍ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귀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다른 건축 ㆍ 토목공사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전기 ㆍ정보통신공사 등에 대해서는 일반 건설공사(갑)의 요율을 적용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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