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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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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계상시 재료비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075, 2001. 3.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안전관리비계상 시 순공사비 구성이 1. 재료비, 2. 직접 노무비, 3. 사급자재비(시공사가 직접 구매하여 공사하는 자재로서 계약내역서상에는 별도 항목으로 두었으나 도급 금액에 포함된 금액임), 4. 발주처 지급(관급)자재비(도급내역에 없음)일 경우 안전관리비계상 대상액 갑:(재료비 + 직접 노무비 +관급 자재비)× 요율(단, 관급 자재를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금액의 1.2배 이내) 인지
을:(재료비 + 직접 노무비 +사급자재비+관급 자재비)× 요율(단, 관급 자재를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금액의 1.2배 이내) 인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대상액 이라 함은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 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이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바귀질의의 관급재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을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귀 질의의 “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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