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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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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계상시 설계내역에 들어가 있는 비용은 제외하고 산출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265, 2001. 6.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설계 내역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교통안전관리 비용 등이 내역에 반영되었을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시 이 금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율”을 계산해야 되는지
2. 설계 내역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낙하물 방지망, 법면 보호망, 가설 방음시설, 환기시설 등)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을 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계상시 이금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율”을 계산하는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제2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 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 .다만, 대상액이 구분 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의 총공사 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교통안전관리 비용, 낙하물 방지망, 법면 보호망 등의 설치비용이 별도로 공사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의 기준에 따른 대상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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