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시 안전관리비 적용비율을 잘못 적용할 때 책임 여부
【질의요지】
본공사는 ○○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저수지 설치)으로 ’99. 1. 16일 계약하여 시행 중인 장기 계속 공사로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음
가) 사업 개요
- 저수지 : 3개소
· A저수지 : 제 당길이 281m, 제당 높이 50.3m
· B저수지 : 제 당길이 422m, 제당 높이 45.2m
· C저수지 : 제 당길이 247m, 제당 높이 47.1m
- 용수로 : 13조 10.66㎞
- 이설 도로 : 3조3.05㎞
- 전기 및 기타: 1식 나) 총공사비 : 27, 423백만 원 다) 사업 기간 : ’ 99. 1. 29 ~ 2002. 12. 30
라) 현재 공정율 : 13%
1.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면 본공사는 중건설공사 50억 이상으로 적용요율 2.26%이나 당초 설계 시 착오로 공사 종류를 일반 건설공사(갑)으로 분류하여 적용요율 1.88%를 적용, 시행청과 계약이 이루어진 실정으로 설계변경 시 수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설계변경 시 수정 적용이 되지 않고 당초 계약율(1.88%)에 의거 공사 진행 및 안전관리비 집행 시 향후 도급회사 및 발주청의 불이익 발생 여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제5조 규정에 의한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동기준 제4조(계상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바, 발주자가 설계 당시 착오로 건설공사의 종류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계상된 것이 사실이라면 재계상을 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계상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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