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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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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림 조성사업이 안전관리비 적용대상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464, 2001. 9.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동해안 산불 피해지에 대한 산림복구 사업 추진에 따른 경관림 조성사업이 일반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 범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제2001-22호) 제3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귀질의의 경관림 조성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사업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조림 등 경관림 조성을 영림업(임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경관림 조성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설 공사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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