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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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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방지망이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을 때 설계변경하여 공사비를 감액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487, 2001. 10.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국가기관으로부터 내역 입찰 방식으로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당 현장의 경우 낙하물 방지망이 가설공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당초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상에도 일부 낙하물 방지망이 계상되어 있는 바, 발주처에서는 낙하물 방지망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당초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상의 낙하물 방지망만큼 도급 내역에서 감액 지시하는 바내역에서 삭제함이 타당한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제7조에 의거“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 중공사 설계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이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공사 설계 내역서에 반영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취지로 써 귀질의 의 낙하물 방지망 비용이 가설공사 항목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가설공사비 항목에 기반영된 낙하물 방지망 비용을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 에서 감액할 수 있는 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계약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