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위탁관리업무 안전관리비 적용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535, 2001. 11.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환경 기초시설(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관리 시에 산업재해 개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안전관리비를 책정해야 되는지 여부
2. 안전관리비를 책정할 경우 적용되는 공사의 종류/요율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및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제3조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임
귀질의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 업무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을 받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무계상 대상이 아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