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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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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를 포함하지 아니할 때 1.2배의 의미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631, 2001. 12.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거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안전관리비는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이라 정하고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 안전관리비에 대한정의 및 계상기준을 정하고 있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 기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포함한 안전관리비 대상 금액이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1. 이 경우 “1.2배 범위 내에서 안전관리비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절대값으로 1.2배곱하여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1.2배 이하로도 적용이 가능한지
2. 위에서 1.2배를 곱하지 않고 안전관리비를 (노무비 +재료비-관급비 포함) 원가 계산서에 적용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이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공사비에 포함할 경우 안전관리비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2배 이하로 계상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상액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의 1.2배 중 작은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는 의미임 2. 따라서, 위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족하게 계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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