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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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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key 계약공사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151, 2002. 4.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설계 10%, 구매 60%, 공사 30% 정도의 비율을 가진 Turnkey 계약을 진행할 경우 안전관리비계상을 위한 총공사금액에 설계비용, 구매비용도 포함시켜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시총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상의 공사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가 환산액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제비용이 이에 포함됨
Turnkey 계약공사의 경우 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공사금액은 공사 원가계산서상의 총공사 구성원가상의 비목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구매비용의 경우는 동금액 중 공사 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제공해주는 재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사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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