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17호에 따른 작업의 범위 및 정의
【질의요지】
1. 전압 75V 이상 정전/활선작업의 경우 특별안전보건 교육 대상 이던데, 여기서 75v 전압이라함은 직류전압인가요, 아니면 교류전압인가요? 아니면 둘다 포함하는 건지요?
2. 정전/활선작업의 정의 및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아래와 같은 작업의 경우 교육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랙케이스 뒷편에서 방송장비의 전원코드를 뺐다가 꽂거나 하는 작업
- 전원이 차단된 방송장비를 점검 및 설치하는 경우
- 전원이 연결된 방송장비에 테스터기를 대고 전압전류를 측정하는 작업
- 기타 방송장비(AC 220V)를 점검 및 유지보수 하는 작업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 작업'에서의 "전압 75볼트 이상"은 직류와 교류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교류 75볼트 이상, 직류 75볼트 이상을 의미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E-7-2012) 및 「전기사업법」(산업통상부 소관)에 따른 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OSHA GUIDE E-7-2012는 "정전작업"을 "전선로를 개로한 후 수행하는 당해 전선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도장 등의 작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KOSHA GUIDE E-7-2012는 "활선작업"을 "작업자가 활선 또는 충전된 도체에 접촉하거나, 기구장비 또는 장치를 다루는 신체의 일부가 활선작업 구역 내에 있는 제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3. 한편,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작업과정 및 방법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사례별로 정전 및 활선 작업에 해당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가. 랙케이스 뒤편에서 방송장비의 전원코드를 뺐다가 꽂는 작업은 정전 및 활선 작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전원이 차단된 방송장비를 점검 및 설치하는 경우, 차단기 등에 의해 전원이 일시적으로 차단된 경우라면 정전 및 활선 작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설비가 전력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전기가 공급될 예정인 설비)라면, 정전 및 활선 작업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전원이 연결된 방송장비에 테스터기를 대고 전압전류를 측정하는 작업은 정전 및 활선 작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기타 방송장비(AC 220V)를 점검 및 유지보수 하는 작업은 정전 및 활선 작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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