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계상에서 낙찰률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요지】
1. 안전관리비계상에 있어 최초 예가상에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있고, 공사 입찰시 수급인은 낙찰율(예80%)을 적용하여 도급받았으며 도급계약서상의 안전관리비가 100만원이라면 수급인 이 사용하여야 할 법적 안전관리비를 다음과 같이 계상 할 수 있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건설업의 안전관리비는 발주자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가 작성 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공사 낙찰 시도급 계약서상의 안전관리비 대상액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에서 낙찰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예100만원)를 계상한다면 그 금액을 법적 안전관리비로 볼 수 있는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동고시 제4조
(계상기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 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발주자가 낙찰률이 적용된 공사도급 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그에 따른 대상액에 해당 공사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 하였다면 이는 적정하게 계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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