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구 터널공사의 안전관리비 적용 요율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353, 2002. 7.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터널 525m(지하 50m)를 NATM 공법으로 굴착하는 전력구 건설현장으로써
’98년 5월 계약 시에는 안전관리 비계상 기준이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로 분류 되어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었으나 시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안전점검 시 안전관리비계상 기준을 중건설공사로 분류하여 계상토록 지적된 바, 설계변경 시 중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비율 적용 여부
- 발주처: 한국전력공사
- 공사금액(도급액) : 5,533백만 원
- 공사 기간 : 1998. 5. 1 ~ 2003. 1. 21
【회답】
귀질의의 전력구공사(지하 50미터, 길이 525미터의 터널 공사)가 전력 케이블 설치공사와 별도 발주되어 시공되는 공사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제97-42호, 1997. 12. 23) 중 산재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상의
“중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시공사 종류에 해당하는 요율을 잘못 적용하여 산업 안전보건관리비가 법정 금액보다 부족하게 계상되었다면 발주자가 즉시 이를 조정계상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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