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구매자재를 지급자재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407, 2002. 8.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병원 운송설비(물품계약) 관련하여 계약(1999년 12월 ₩2,000,000,000/ VAT 포함)을 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하여 병원 감리단과 이견이 발생
당사에서는 현장 설치자재는 당사가 구매하여 현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현장 에서는 자재조립 및 설치 위주로 공사가 진행 중임.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계상 방법에 있어서 당사가 설치를 위해 구매한 자재를 발주자가 제공 하는 재료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제2조 제1항 제2호의 “안전관리 대상액”에서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라 함은 공사 계약일반조건(재경부 회계예규 ‘99.9.9) 제13조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공급하는 특정 자재 또는 기계 ㆍ기구 등을 말하는 것으로, 시공사가 공사에 투입하기 위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한 경우라면 이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