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발주공사에서 물품구매 비용을 포함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5, 2003. 1.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물품 구매(플랜트 프로세스 설비) 및 설치 시공을 일괄하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도급 형태 : 시설 공사 일괄계약(설계, 구매, 설치 시공) / 국내 건설회사
- 도급 비용 구성 : 물품 구매비용(60%) + 설치 시 공비용(40%, 설계비용 포함)
- 물품 구매 방식: 발주처가 지명한 스위스 제조업체로부터 구매 프로세스 설비의 물품 구매 및 설치 시공을 포함하여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대상액의 적용기준
【회답】
설계, 구매 및 설치 시공을 일괄 계약하여 수행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설치 시공을 위해 완제품의 형태로 구매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