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 유지보수의 적용 업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고용노동부 안정 68301-204, 2003. 3.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선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행하는 시설관리사무소의 업종을 운송지원 서비스가 아닌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철도터미널에서의 철도차량에 대한 일상적 유지
및 수리는 “운송지원 서비스”로, 철도 등의 건설은 “토목시설물 건설업”으로 분류 하고 있음. 따라서 귀사무소가 행하는 주된 업무가 철도 건설이 아닌 선로의 단순한 유지 및 보수업무라면 운수업 중 철도운송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당해 선로의 유지ㆍ보수 업무가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 하거나 공사금액 총액이 4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등의 의무는 발행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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