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급자는 하수급자에게 케이블선 설치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질의요지】
케이블 선 납품 및 설치계약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되어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수급자가 제조 및 설치의 일부를 제조업자에게도 급을 주었을 경우에 원수급자는 하수급자에게 케이블 선 설치 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에 대하여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은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고, 동고시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 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질의의 케이블 선 납품 및 설치계약 은 제조업으로 동고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하수급자의 케이블 설치 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여부는 자율사항임
2. 귀질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별도 계상에 대하여
○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질 경우 근로자의 보호 및 보험 적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는 원수급인을 보험료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수급자가 하수급자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명목의 경비를 별도로 계상해주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 협의 ㆍ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