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에서 총 공사금액의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80, 2004. 1.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에서 총공사금액의 범위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시총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 또는 자체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임
그러나 귀질의의 설계감리비, 분양 관련 비용, 이 주(비)관련 비용, 민원처리비, 하자보수비 등과 같이 공사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 있다면 이들은 총공사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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