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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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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관련 질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08, 2004. 2.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도급계약 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2. 공사 중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시 계상에 대하여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동기준 제4조(계상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도급계약서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 초에는 대상액이 구분되었으나 도급계약 시 대상액을 구분할 수 없다면 도급계약서상의 총공사 금액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ㆍ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질의 1의 갑설)
2.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수행 중공사비가 증ㆍ감액 되었다면 설계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된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총 공사금액의 70%)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여야 함(질의 2의 을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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