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이 평당 단가로 산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총 공사금액의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42, 2004. 2.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공사금액이 평당단가로 산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총공사금액의 범위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제5조 규정에 의하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수급업체의 자체 실행 예산이 아닌 도급계약서상총 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원처리비, 부지 임차료, 설계비, 감리비, 분양경비, 대출이자, 모델하우스 건립비(본공사와 별도로 발주된 경우) 등은 총공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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