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고시내용중 “제품”의 의미에 대한 회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2584, 2007. 5.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의 의미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제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이란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특정 제품 또는 작업방법상의 해석이 아닌 해당 공사 내역 상제조 원가로 구성되어 현장에 제작 ㆍ납품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시멘트, 벽돌, 배관, 볼트 등 일반 건설자재와 같이 공사 목적물의 기본적 구성 형태를 이루는 물품이 아닌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 열기, 보일러 등과 같이 최종 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일부분이 되는 완성된 물품을 말하는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