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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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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이하 '기술지

[고용노동부, 2026. 7. 29.]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재해 예방 기술지도를 위한 기간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공사 완료 후 하루 가동해보니 A/S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할까요?
2) 시기를 나누어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 각각의 공사에 텀이 어느정도 있어야 다른 공사로 볼수있을까요?
ex; 1-3호기 공사 후 괜찮으면 4-6호기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텀이 약 2주-4주 정도 되는경우 project 1,2 등으로 나누어진 공사로 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3) 두 업체에서 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비, 기계 설치, 전기 등) 모든 공사의 총 기간(어떤 종류던 공사를 처음 시작한 날 부터 끝나는 날 까지)과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재해예방기술지도 여부 산정하려 하는데 문제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회답】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민원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이하 '기술지도')에 따른 기술지도 시 공사기간 산정에 대해 질의하는 민원을 제출하셨습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산안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18]에서 "기술지도 횟수(회)=공사기간(일)/15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22.8월경 배포된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에서 공사기간은 공사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사용승인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① 공사 완료 후 A/S는 공사도급계약서(본공사와 연계된 공사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② 시기를 나누어 시행하는 공사도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따라 하나의 공사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만약 하나의 공사인로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된 공식적인 공사중지 기간은 기술지도 횟수 산정시 제외될수 있습니다. ③ 두 업체가 나누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건설공사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도급인 별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우리 부 건설산재예방감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