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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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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2026. 7. 29.]
※ 2026년 7월 30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1. 안전웨빙띠, 위험표지 테이프, 안전펜스 등 안전구획통제시설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안전웨빙띠, 위험표지 테이프, 안전펜스 등은 일반적으로 외부인 또는 차량에 대한 교통통제 목적이 아닌, 현장 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구획 및 위험구역 통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발전소 현장으로서 외부인 출입이나 일반 교통통제 목적은 없고, 현장에는 작업자만 출입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아래와 같은 용도로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1-1.중장비 작업구역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중장비 작업반경 또는 이동구간과 근로자 작업구역을 구분하여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설치)
1-2. 발전소 현장 내 자재 적치구역을 구획하여 작업자와 자재 간 충돌, 전도, 낙하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설치
1-3.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시 및 통제 용도
1-4. 용접작업 등 위험작업 구역의 근로자 보호통제 용도
1-5. 불꽃, 비산물, 고열 등 위험요인이 있는 작업구역에 대해 인접 근로자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설치
1-6. 상부작업 등으로 인한 낙하물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 근로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설치
위 각 항목과 같이, 외부인 또는 일반 교통 통제 목적이 아니라 작업현장 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안전웨빙띠, 위험표지 테이프, 안전펜스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 시설물이 단순 구획 또는 관리 목적이 아닌 산업재해 예방 목적의 안전시설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판단기준이 있는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답】

【질의1】 안전웨빙띠, 위험표지 테이프, 안전펜스 등 안전구획통제시설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ㅇ 고시 제7조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 귀 질의의 안전웨빙띠, 위험표지 테이프, 안전펜스 등은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과 같은 안전시설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고시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