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요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3253, 2007. 7.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당초 일반도로 개설 공사로 공사의 종류를 일반 건설공사(갑)으로 적용된 공사가 터널 공사가 전체 공사비의 30% 비중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있어 공사 종류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
제4조 제2항에 “안전관리비 적용 시 별표 1의 공상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의 종류예시표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 이상인 경우
(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 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 비록 공법의 변경으로 위험도가 높은 터널 공사가 반영되었지만 전체 공사금액에 있어 해당 공사금액이 적은 것으로 판단
되므로 당초와 같이 전체 공사비의 70%를 차지하는 일반 건설공사(갑)으로 공사 종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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