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한 안전관리용품에 대한 재산권 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2087, 2009. 5.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시설공사 안전관리비로 구매한 안전관리용품에 대하여 시설공사 준공 후 재활용 가능한 안전관리용품을 부대에서 인수하여 안전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관리용품의 소유권이 시공회사와 발주기관 중 누구에게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여 수급인(시공사)은 당 해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공사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구입)된 물품은 발주기관에 반납할 의무는 없으며, 당해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한 물품이 당해 현장 에서 사용 용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타 현장에 전용할 수 없을 것이며, 동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그 사용 용도를 다하였다면 이에 대한 소유· 처분권은 사용자인 시공사에 있다고 사료됨
※ 질의와 같이 안전관리용품을 준공 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 등에 의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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