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본사 사용비 관련 질의회신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4804, 2009. 12.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본사 사용 안전관리비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현장에 보관해야 하는지
2. 본사 사용 안전관리 비 중 소속 현장 안전점검을 위한 업무 출장비에서 ‘소속 현장’은 당해 현장만을 의미하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8-67호) 별표2
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 이내에서 본사 에서 사용할 수 있음
1. 본사 사용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전체 안전관리비의 5% 이내 에서 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되고, 본사에서 사용한 내역을 현장에서 별도로 보관할 필요는 없음
2. 본사 사용 안전관리비 항목 중 업무수행 출장비는 당해 현장뿐 아니라 해당 업체의 소속 전체 현장 모두를 말하는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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