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단가 계약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147, 2010. 1.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연간 단가계약 공사 현장에서 작업지시서별 공사금액은 4천만원이 되지 않지만 여러 개의 작업 지시서 상의 공사기간이 연결되어 진행되는 경우 하나의 공사로 보아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되고, 단 가 계약공사의 경우는 개별 단위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일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제외)
이때 개별 단위 공사라 함은 장소 ㆍ시간적 개념에 따라 구별되는 것으로서 각각의 작업 지시서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공사 기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공사 조직에 의해 공사가 수행되고, 별도의 작업장소로 보기 어려운 경우 하나의 공사로 보아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