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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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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기술지도 미실시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환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157, 2010. 1.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이었으나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계상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고자 할 때 방법은

【회답】

발주자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임에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음 다만 귀질의의 경우 지급할 안전관리비 정산액이 전체계상 금액의 80% 미만 이므로 재해예방 기술지도 미실시에 따른 환수 없이 전액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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