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비의 범위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121, 2010. 3.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관급자재비에 부가가치세와 조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급자재비의 범위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 금액이라 함은 총원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말하는 것으로 관급자재비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조달수수료는 별개의 항목으로서 관급 자재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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