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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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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고용노동부, 2026. 7. 30.]
※ 2026년 7월 3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부채 청산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회답】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ㅇ 즉, 법령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부담,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 파산ㆍ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 그 외 사유는 법령에서 정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중간정산(중도인출)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