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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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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616, 2010. 4.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 철도 건설제○공구 노반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터널 공사가 전체 공사의 51%를 차지하는 경우 철도 ·궤도 신설공사 적용 요율인 1.58% (50억원 이상)의 적용 가능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 종류별 적용요율 계상과 관련하여 우리 부는
’07.2.2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2.21.)을 개정한 바 있고, 동고시 개정으로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예시표에 의한 4.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의 안전관리비계상은 “기설 노반 또는 구조물에서 행하는 철도, 궤도 신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외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에 대해서는 동고시 제4조 제2항의 단서 조항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 종류를 적용한 다〕에 의하여 요율을 계상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철도 노반건설공사 중 터널 공사가 전체 공사의 51%를 차지하고 있다면 상기고시의 단서 조항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 종류에 따라 중건설공사로 분류,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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