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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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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시 무주택자 판단시기

[고용노동부, 2026. 7. 30.]
※ 2026년 7월 3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시 무주택자 판단시기

【회답】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제도의 근로자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근로자(가입자)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적립금을 중간정산(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