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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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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부서에서 민원 처리를 원치 않아서 기피 신청 했는데 왜 그 부서에서 처리하나요

[고용노동부, 2026. 7. 30.]
※ 2026년 7월 3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특정 부서에서 민원 처리를 원치 않아서 기피 신청 했는데 왜 그 부서에서 처리하나요

【회답】

국민신문고의 기피신청 기능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며, 민원인이 처리부서 등의 배정에 대한 사전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으로, 기피 신청된 부서가 처리부서로 지정되더라도 잘못된 처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