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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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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이 왜 원처리(민원 발생) 부서로 가나요

[고용노동부, 2026. 7. 30.]
※ 2026년 7월 3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고충민원이 왜 계속 원처리(민원 발생) 부서로 가나요?

【회답】

우리 부에서는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 제출된 고충민원은 사실관계 확인 및 자율적 시정 기회 등을 이유로 처리 부서(민원 발생 부서)에서 처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출된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