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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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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출근제 사용방법

[고용노동부, 2026. 7. 30.]
※ 2026년 7월 3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육아기 10시출근제 사용방법은?

【회답】

육아기 10시출근제는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법정제도와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주 지원제도입니다. (2026.1.1. 시행)
ㅇ(지원대상)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ㅇ(지원요건) ①육아기 자녀(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1日 1시간 단축 허용, ②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 금지, ③단축기간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까지) ④출퇴근 관리(전자·기계적 방식), ⑤1개월 이상 단축 허용
ㅇ(지원금액) 노동자 당 월 30만원
ㅇ(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 기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 육아기 10시 출근제 합산하여 최대 1년
ㅇ(지원규모) 사업장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 한도
ㅇ (신청방법) 육아기 10시 출근 도입·활용(1月 이상) →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고용24 홈페이지)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