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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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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책임한계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776, 2010. 8.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공사 개요>
- 총공사금액 : 590억원(A지역 : 513억원, B 지역 : 77억원)
- 발주처로부터 4개사가 공동도급을 받아 A지역은 주관사 포함 3개사가 시공 하고, B 지역은 나머지 1개사가 시공을 함(공동도급사 4개사 사이에 내부 협약을 맺어A 지역은 3개사가 B지역은 1개사가 책임 시공하기로 함)
- 행정관서로부터 A, B 지역 각 구분되어 건축사업 승인됨
1. 공동도급사간 내부 협약에 의해 분담 이 행하기로 한 경우 전체 공사비에 대한
A, B 공사비 비율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별도 계상하고 집행할 경우 그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 2. 위와 같이 공사를 하던 중 B지역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현재 주관사 현장소장이 Aㆍ B지역 총괄 관리 책임자로 선임됨)
3. 만 일 분담 시공하는 B지역의 공사금액이 120억 미만일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1. 공동도급분할 책임 시공의 경우 하나의 공사가 아닌 별개의 공사로 봄이 타당 하므로, 각지역의 공사금액 비율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집행 하여도 됨
2. 공동도급분할 책임 시공의 경우 별도시 공조직에 의해 시공되고 고용관계, 작업 지시, 하도급 등의 각 회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사고 발생에 대한책임도 각 분담 이 행사에 있음 3. 공동도급분할 책임 시공의 경우 하나의 공사가 아닌 별개의 공사로 봄이 타당한 바, 각 구역별로 해당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