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요건 중 교육훈련 실시 경력 적용에 대한 질의
【질의요지】
운영 주체가 법인인 경우「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요건 중 교육훈련 실시 경력 적용에 대한 질의
【회답】
1. 귀하의 고용노동 행정에 대한 관심과 의견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은 운영 주체가 법인인 경우「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요건 중 교육훈련 실시 경력 적용에 대한 질의로 이해되며,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3.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 의거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이러한 교육훈련 실시 경력의 보유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개인이 지정직업훈련 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자연인)이 경력을 보유하여야 하고, 법인이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인 자체에 이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다른 임원(이사 등)의 교육훈련경력은 법인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아울러, 교육훈련 실시 경력이란 ①교사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 또는 ②훈련 기관을 운영한 경력을 의미하나, 법인의 경우 그 성질상 교사 또는 교원으로서의 경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으므로, 법인 자체가 법 시행령 제12조제1~5호, 제17조제1항 제2호, 제22조제1항제2호 가목, 다목에 해당하는 훈련기관을 운영한 경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6. 그 외 세부적인 경력 요건 보유여부 해석, 사실관계 확인, 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