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질의요지】
부당 인사조치 등에 대해 어떻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회답】
귀하가 사업주를 상대로 귀하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하여 다투시려면 [관할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 사건 신청]을 통하여 정식으로 사건접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 또는 인사조치가 된 경우,「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따라 관할(해고, 징계 등의 발생 당시 피해근로자의 실제 근무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부당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검색창에 '부당해고'라고 검색 후에 안내에 따라 신청
- 관할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 사건신청>초심신청]을 통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 스마트폰으로 하실 경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스토어>정부24 어플 설치> 검색 창 부당해고 구제신청 입력 > 회원/비회원 신청
○ 오프라인 신청방법
-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각 관할지방노동위원회)으로 보내주시거나 해당 주소로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팩스 신청 시 반드시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 여부 확인 통화)
* 관련 서식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오른쪽 Quick Menu 각종서식을 클릭->검색창에 '부당해고' 입력하고 검색 → [노동위원회규칙 제9호의 서식]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 클릭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출력
** 추가적인 노동위원회 궁금하신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lrc.go.kr)메인화면 우측중앙에「각종서식」을 클릭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질의응답을 참고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나, 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구제신청을 하실 수는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각하'처리가 됨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와 부당해고 등 조치를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투실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민사소송과 유사하게 양 당사자로부터 관련 서면(이유서/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심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의 존부 또는 조치의 정부당을 판정하게 되며, 판정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lrc.go.kr) 메인화면 우측 중앙에 「각종서식」을 클릭하시면 다양한 서식 및 작성 예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