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사고는 무엇이고, 어떻게 보고하나요?
【질의요지】
연구실사고는 무엇이고, 어떻게 보고하나요?
【회답】
'연구실사고'는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2호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대학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표해야 합니다.
1. 사고피해 연구활동종사자가 소속된 대학연구기관등의 연구주체의 장
2. 대학연구기관등이 다른 대학연구기관등과 공동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공동 연구활동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주체의 장
3.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의 연구주체의 장
보고해야 하는 연구실사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중대연구실사고
- 종류 : ① 사망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후유장해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③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④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 보고 방법 : 지체 없이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 개요, 피해 상황, 조치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
- '3일 이상의 치료' : 피해자가 실제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치료 시간과 무관하며,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를 모두 포함합니다.
※ (예시)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여 3월 3일~4일(입원), 3월 8일(통원) 총 3일 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 연구실사고 보고 대상,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여 3월 3일(2회), 3월 5일(1회) 총 2일 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 연구실사고 보고 비대상
- 보고 방법 :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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