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다 계상하여 계약한 경우 준공 이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고 차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131, 2012. 1.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다 계상하여 계약한 경우 준공 이후에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계상하고 차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하의 질의는 법상 계상요율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계약한 건으로 설계변경 등 대상액의 변동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계 상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은 최소한을 정한 것으로 도급계약 시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 것은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이 아니며, 계약에 따라 청구ㆍ지급한 금액의 환수 등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 내용 및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