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직접 구매하여 설치하는 완제품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제4조의 완제품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977, 2012. 3.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시공사가 직접 구매하여 설치하는 완제품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제 4조의 완제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제2012-23호, 2012.2.8.) 제4조에 의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
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고시에서 완제품 납품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방법을 달리한 이유는 완제품의 경우 이를 재료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경우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비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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