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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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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장치 가동시설요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56, 2000. 2.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외부 기관 작업환경 측정 결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환기장치가 동시가 동시설요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귀질의의 환기장치가 동시설요원의 인건비는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제 99-11호, ’ 99. 6. 3) 별표 2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 ㆍ 설치ㆍ 유지ㆍ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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