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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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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를 공종에 관계없이 사용항목별 총괄적으로 집행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227, 2000. 3.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발주자 측으로부터 전기 ㆍ통신공사에 대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별도 ㆍ분리 집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별도 관리하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종에 관계 없이 사용 항목별 총괄적으로 집행관리해도 되는지

【회답】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99-11호, ’ 99. 6. 3)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를 타인에게도 급하는 자는 공사 종류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산재보험 요율 표상의 건설업 사업 종류 예시표에의 함)로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질의와 같이 동일한 사업주와 총괄공사로서 계약하고 편의상 공종별로 공사 금액을 분리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는 공종에 관계없이 공사 전체에 대해서 위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하면 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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